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5.6>
1.저작권신탁관리업자
2.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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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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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5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68조 · 업무의 위탁제69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제72조의2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3 ·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4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5 ·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