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1.저작물등의 제호
2.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