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기간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대통령령이실연자매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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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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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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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