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5조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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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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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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