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저작권법 시행령 · 제72의6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6조 · 시정권고 절차 등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1.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위법 행위의 내용
2.권고 사항
3.시정 기한
4.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시정권고 이행 일자
3.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