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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의2조 ·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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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성명
2.주소
3.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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