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2025.9.9>
②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9.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