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통합 징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③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총징수액 및 단체별 징수액
2.단체별 징수액의 세부내역
3.단체별 징수액의 산출근거(저작물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4.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④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⑤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은 통합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범위에서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