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12.8>
1.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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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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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제29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제29조의2 ·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제30조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제30조의2 · 등록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0조의3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4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제30조의5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제30조의6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0조의7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0조의8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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