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4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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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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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제29조의2 ·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제30조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제30조의2 · 등록 결격사유제30조의3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0조의4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5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제30조의6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0조의7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0조의8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제30조의9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