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4조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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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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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