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가.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②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ㆍ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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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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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제30조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제30조의2 · 등록 결격사유제30조의3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제30조의4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0조의5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6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0조의7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0조의8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제30조의9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제30조의10 ·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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