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7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매출액사업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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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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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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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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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