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8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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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8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9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제37조의20 ·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37조의21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조의2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