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10.1>
1.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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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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