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8>
②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3.5.23, 2024.12.3>
1.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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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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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제37조의3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제37조의4 ·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제37조의5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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