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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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8>
②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3.5.23, 2024.12.3>
1.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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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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