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6.4.28>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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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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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제37조의4 ·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제37조의5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