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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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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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5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서비스 구분 |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법 제3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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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4 ·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제37조의5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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