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②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계획서
2.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계획의 타당성
2.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협정서의 적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3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