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5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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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1.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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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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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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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