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5조 (대행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행비용의 지급수사기관등대행비용통신이용자정보제공비용제53의5조정보수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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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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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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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