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2026.3.24, 2026.4.28>
1.삭제<2021.3.2>
2.삭제<2026.3.24>
3.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삭제<2020.3.3>
5.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5의2. 제25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 2026년 1월 1일
6.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제37조의16제1항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10.제37조의16제6항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
11.삭제<2023.3.7>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8>
1.제37조의13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2026년 1월 1일
2.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의 기준: 2026년 1월 1일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의하여 제37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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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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