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의2조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억원이상제24의2조업무대행자자산평가액주택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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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주택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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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