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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시행령 · 제52의2조

주택법 시행령 제52의2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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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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