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조합원세대수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대지주택건설추가모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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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1.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조합원의 사망
나.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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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주택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되고, 제3항에 따르면 금지되는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등 사업주체가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안내사항’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은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된 점, 주택법 시행령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된 경우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이자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라고 규정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고, 분양권 등의 계약 자체가 그 이후에 체결된 경우만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전매제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여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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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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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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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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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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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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