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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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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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특별시장 등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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