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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