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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시행령 · 제87조

주택법 시행령 제87조 · 납입금의 사용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납입금의 사용)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택지의 구입 및 조성
2.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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