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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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1 미만이 되면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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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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