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3.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발행자의 명칭
2.회사의 자본금 총액
3.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5.발행조건과 방법
6.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상환 절차와 시기
8.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1.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2.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납입금의 사용계획
1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