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1.다음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2.제1호 각 목의 자 중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제1호(10)ㆍ(11)ㆍ(12)ㆍ(17)의 사업 및 같은 표 제2호(3)ㆍ(6)ㆍ(8)ㆍ(10)ㆍ(13)ㆍ(14)ㆍ(15)ㆍ(16)ㆍ(17)ㆍ(20)ㆍ(22)ㆍ(26)ㆍ(27)ㆍ(30)ㆍ(31)ㆍ(32)ㆍ(33)ㆍ(34)ㆍ(35)ㆍ(38)ㆍ(39)ㆍ(41)ㆍ(42)ㆍ(43)ㆍ(48)ㆍ(50)ㆍ(52)ㆍ(53)ㆍ(54)ㆍ(59)ㆍ(64)ㆍ(65)ㆍ(67)ㆍ(68)ㆍ(69)ㆍ(70)ㆍ(71)ㆍ(73)ㆍ(77)ㆍ(80)ㆍ(81)ㆍ(83)ㆍ(84)ㆍ(85)ㆍ(86)ㆍ(87)ㆍ(88)ㆍ(89)ㆍ(92)의 사업
나.「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
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의 특화사업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마.「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