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1.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삭제 <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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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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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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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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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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