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1.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삭제 <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