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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시행령 · 제53의7조

주택법 시행령 제53의7조 ·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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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감리자의 의견
4.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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