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등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사업국토교통부령등록대지조성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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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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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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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하고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5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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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방공사가 단독 시행자인 공공주택의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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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단독주택 12호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6동을 함께 건축하고자 산지를 전용하여 위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위 건축물 총 18동이 들어서는 부지 전체를 합산하면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6동을 제외하면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건축물 부지 조성사업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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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 등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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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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