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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6조 · 부대시설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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