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권한의 위임주택건설사업착공신고권한접수다만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주택건설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6.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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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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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주택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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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