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②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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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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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별표 6], [별표 7], 제62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경우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해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달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 …
제6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제6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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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제6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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