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5조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리모델링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신청서리모델링주택조합입주자대표회의국토교통부령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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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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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또는관리주체의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등이적혀있는동의서에입주자전체의동의 를받아야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경우 다음의사항이적혀있는결의서에주택단지전체를리모델링하 는경우에는주택단지전체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75퍼센트 이상의동의와각동별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50퍼센트이상…
제7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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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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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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