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1.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12.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가.한국토지주택공사
나.지방공사
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라.「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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