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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6조 · 임시 사용승인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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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임시 사용승인)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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