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임시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②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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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리비 인상분이나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은 유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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