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1.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기간도로 접촉폭이나 진입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기간도로 자체 폭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기간도로 접촉폭이나 진입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기간도로 자체 폭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