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계획승인권자도로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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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1.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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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기간도로 접촉폭이나 진입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기간도로 자체 폭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기간도로 접촉폭이나 진입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기간도로 자체 폭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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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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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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