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2020.12.8, 2021.10.14, 2022.2.11>
1.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2.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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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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