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주의문구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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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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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담보책임기간이 시행일 이전 만료됐으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료확인서 작성에는 종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등 관련)
거주의무기간 시작 전 주택은 거주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한 경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타지역 거주는 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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