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1.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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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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