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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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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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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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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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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