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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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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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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