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42026-08-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3. 제3조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4. 제4조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5. 제5조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6. 제6조 · 부대시설의 범위
  7. 제7조 · 복리시설의 범위
  8. 제8조 · 공구의 구분기준
  9. 제9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0. 제10조 · 도시형 생활주택
  11. 제11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12. 제12조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3. 제13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4. 제14조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5. 제15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16. 제16조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7. 제17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8. 제18조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9. 제19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0. 제20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1. 제21조 · 조합원의 자격
  22. 제22조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23. 제23조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24. 제24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5. 제25조 · 자료의 공개
  26. 제26조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7. 제27조 · 사업계획의 승인
  28. 제28조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29. 제29조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30. 제30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1. 제31조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32. 제32조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3. 제33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34. 제3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35조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6. 제36조 ·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37. 제37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38. 제38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39. 제39조 · 간선시설의 설치 등
  40. 제40조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41. 제41조 ·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42. 제42조 · 체비지의 우선매각
  43. 제43조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44. 제44조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45. 제4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제46조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47. 제47조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8. 제48조 · 감리자의 교체
  49. 제49조 · 감리자의 업무
  50. 제50조 · 이의신청의 처리
  51. 제5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52. 제52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53. 제53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54. 제54조 · 사용검사 등
  55. 제55조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56. 제56조 · 임시 사용승인
  57. 제57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8. 제58조 ·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59. 제59조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0. 제60조 · 주의문구의 명시
  61. 제61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62. 제62조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63. 제63조 · 기능
  64. 제64조 · 구성
  65. 제65조 · 회의
  66. 제66조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67. 제67조 · 위원의 대리 출석
  68. 제68조 · 위원의 의무 등
  69. 제69조 · 회의록 등
  70. 제70조 · 운영세칙
  71. 제71조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72. 제72조 · 부기등기 등
  73. 제73조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74. 제74조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75. 제75조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76. 제76조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77. 제77조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78. 제7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79. 제7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80. 제80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81. 제81조 · 토지임대료 결정 등
  82. 제82조 ·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83. 제83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84. 제84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85. 제85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86. 제86조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87. 제87조 · 납입금의 사용
  88. 제88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89. 제89조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90. 제90조 · 권한의 위임
  91. 제91조 · 업무의 위탁
  92. 제92조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93. 제93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94. 제94조 · 협회에 대한 감독
  95. 제9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 제96조 · 규제의 재검토
  97. 제97조 · 과태료의 부과
  98. 제12의2조 · 공공택지의 범위
  99. 제24의2조 ·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100. 제24의3조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01. 제24의4조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02. 제24의5조 · 가입비등의 예치
  103. 제24의6조 ·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104. 제24의7조 ·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105. 제25의2조 · 주택조합의 해산 등
  106. 제26의2조 · 시공보증
  107. 제48의2조 ·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108. 제52의2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109. 제53의2조 ·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110. 제53의3조 ·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111. 제53의4조 ·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12. 제53의5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113. 제53의6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114. 제53의7조 ·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115. 제58의2조 ·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116. 제58의3조 · 입주자저축
  117. 제58의4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118. 제60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119. 제60의3조 · 거주사실의 확인
  120. 제72의2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121. 제72의3조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122. 제73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23. 제74의2조 ·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124. 제82의2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