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3조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4조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5조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제6조 · 부대시설의 범위
- 제7조 · 복리시설의 범위
- 제8조 · 공구의 구분기준
- 제9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제10조 · 도시형 생활주택
- 제11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 제12조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제13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제14조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제15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제16조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제17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제18조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제19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20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제21조 · 조합원의 자격
- 제22조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제23조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제24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제25조 · 자료의 공개
- 제26조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제27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28조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제29조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제30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제31조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제32조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제33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3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5조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36조 ·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 제37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제38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39조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제40조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제41조 ·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 제42조 · 체비지의 우선매각
- 제43조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제44조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제4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6조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제47조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제48조 · 감리자의 교체
- 제49조 · 감리자의 업무
- 제50조 · 이의신청의 처리
- 제5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 제52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53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제54조 · 사용검사 등
- 제55조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제56조 · 임시 사용승인
- 제57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제58조 ·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제59조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제60조 · 주의문구의 명시
- 제61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제62조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63조 · 기능
- 제64조 · 구성
- 제65조 · 회의
- 제66조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 제67조 · 위원의 대리 출석
- 제68조 · 위원의 의무 등
- 제69조 · 회의록 등
- 제70조 · 운영세칙
- 제71조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72조 · 부기등기 등
- 제73조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제74조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제75조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제76조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제77조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제7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제7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제80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1조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제82조 ·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 제83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제84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제85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제86조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제87조 · 납입금의 사용
- 제88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제89조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제90조 · 권한의 위임
- 제91조 · 업무의 위탁
- 제92조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제93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제94조 · 협회에 대한 감독
- 제9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7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2의2조 · 공공택지의 범위
- 제24의2조 ·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 제24의3조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제24의4조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제24의5조 · 가입비등의 예치
- 제24의6조 ·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제24의7조 ·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제25의2조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제26의2조 · 시공보증
- 제48의2조 ·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 제52의2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 제53의2조 ·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제53의3조 ·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 제53의4조 ·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53의5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 제53의6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제53의7조 ·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제58의2조 ·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 제58의3조 · 입주자저축
- 제58의4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 제60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 제60의3조 · 거주사실의 확인
- 제72의2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 제72의3조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제73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 제74의2조 ·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 제82의2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