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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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2조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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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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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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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 조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
제3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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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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