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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