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조 (공구의 구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라.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마.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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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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