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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시행령 · 제94조

주택법 시행령 제94조 · 협회에 대한 감독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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