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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