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건설산업기본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지방공기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저당권등요건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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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나.사업비의 부담
다.공사기간
라.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2.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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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저당권등의 권리자'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의 저당권등에는 질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의 저당권등에는 질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 위탁자인 고용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
위탁자인 고용자는 신탁 방식으로는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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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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